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 모두 5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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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 모두 5000만 원 지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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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1만4034명 중, 전산 추첨으로 5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청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전산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추첨대상은 최근 3년간 보령시에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이중 체납이 없는 납세자는 모두 1만4034명이며, 그중 보령시민이 1만8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제주도는 물론 해외까지 분포되어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성실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재산압류,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율과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의 일환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품추첨 지급이 지방세 납부자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한다”며“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 세무행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1263억 원으로 도세가 652억 원, 시세가 611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가장 많은 362억 원이며, 자동차세 165억 원, 재산세 15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4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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