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1일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과정을 7월 13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교육생 모집은 이날부터 이뤄진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인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문제행동소비자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7월 13, 15일 총 2일 8시간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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