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KCC건설ㆍ두산·한진중공업, 입찰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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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KCC건설ㆍ두산·한진중공업, 입찰담합 의혹
  • 성현 기자
  • 승인 2013.04.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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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철도공사 1개 공구씩 나눠먹어…입찰가격사유서 ‘판박이’

철도공단 관계자 “발주처를 호구로 본 것이냐” 격분
적발 시 2년간 모든 공공사업 입찰 금지…타격 클 듯


[매일일보 성현 기자]
현대건설과 KCC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는 최대 2년간 모든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수주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6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7개 공구의 낙찰업체를 발표하며 이들 4개 업체가 2공구와 3-1공구, 3-2공구, 4공구 등 4개 공구에 입찰하며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2공구 시공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이 부적정공종 기준치인 설계가 대비 80%를 약간 상회하는 가격을 써내면 나머지 3개 업체는 이보다 21%나 낮은 59%대의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라고 철도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떨어질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낙찰 시에도 부적정공종으로 지정되는) 59%대의 가격을 써낼 수 없다”며 “나머지 3개 공구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들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낙찰 받은 4개 공구의 총 사업비는 공구별로 각 1400억~1500억원씩 약 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회사는 설계가 대비 65% 이하로 투찰할 경우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절감사유서를 문구와 문안, 글자크기, 띄어쓰기, 박스크기 등 모든 내용이 복사본처럼 똑같이 작성된 것으로 냈다.

공단 관계자는 “절감 사유를 강조하기 위한 표식마저 똑같았다”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를 호구로 본 것인지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씁쓸하다”며 격앙된 모습마저 보였다.

이에 철도공단은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이들 업체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철도공단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담합에 의한 낙찰 취소를 논의했으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담합 합의서가 나오거나 이들 회사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진 시간과 장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 수사기기관이 아니라 물증을 찾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리면 이들 4개 업체는 부정당업자제재로 지정돼 최대 2년간 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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