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점포들과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최소 5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료비와 홍보마케팅, 공과금 등을 지원한다.
인건비와 임대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진자 방문점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점포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천 형 코로나 19 피해 긴급생계 비 50만 원을 지원받은 점포는 차액만 지급되며, 매출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지원한다.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과 유흥업종 등과 미등록사업자, 점포가 없는 운수업으로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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