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절기 및 우기 대비 가축분뇨 관련시설 일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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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절기 및 우기 대비 가축분뇨 관련시설 일제 점검 추진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5.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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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유출 예방으로 하천 및 공공수역 수질환경보호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하절기와 우기 기간에 가축분뇨의 부적정 관리 및 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애완용을 제외하고 가축사육이 금지된 동구와 미추홀구, 부평구 이외의 7개 군・구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강화군 지역은 시와 강화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천 및 공공수역에 인접한 축사와 지난해에 적발되었던 축사 그리고 상습 민원 유발지역의 축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시설은 축산업 협회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법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의 야적과 방치, 공공수역 유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퇴비사 등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퇴비, 액비화 기준 준수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여부 등’이며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가축분뇨에는 유기물, 인, 질소 등의 영양염류(식물 플랑크톤이나 조류의 영양분이 되는 물질)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과 퇴비, 액비의 적정 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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