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전용기, 내년 11월 첫 비행… “구매 검토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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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전용기, 내년 11월 첫 비행… “구매 검토는 안 해”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5.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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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통령 전용기가 될 보잉사의 747-8i(위) 기종과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아래).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가 될 보잉사의 747-8i(위) 기종과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아래).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가 내년 11월 첫 비행을 한다.

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차 기간은 5년(2021~2026년)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 일체를 임차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했으나 잇따라 유찰되면서 3차 임차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입찰 업체인 대한항공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보잉사의 747-8i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자랑하며 최대 14시간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기존 전용기인 ‘747-400’ 기종보다 운항거리는 약 2300km 늘고 동체도 커졌다.

전용기 1대를 5년간 임차하는 비용은 3003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 한도(3057억원) 범위에 들지만 앞서 1‧2차 임차계약 체결 당시 비용이 각각 1157억원, 1421억원이었던 데 비해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신형 항공기 기체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새 대통령 전용기는 보안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통신 장비 등 개조에 착수하게 된다.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 수행원석 등 내부 개조와 외부 도색 작업 등도 진행된다. 일련의 작업에 소요 기간은 약 17개월로 예상되며 유관 부처 재검증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1월 1일부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개조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 전용기 계약 기간을 지난 3월에서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대통령 전용기 구매 검토설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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