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폐지…“6월부터 언제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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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폐지…“6월부터 언제든 산다”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5.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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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국민, 일주일에 공적 마스크 5장 구매 가능
K-방역 확산 촉진 위해 일부 마스크 수출 허용 및 확대
오는 6월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오는 6월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8세 이하 국민의 경우 일주일에 공적 마스크를 5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마스크 5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더위에 대응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일부 허용된다.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가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해외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로 코로나 감염 우려 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스크 5부제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해왔다” 며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국민은 1주 마스크 구매량을 3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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