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의무보유 ‘1억1750만주’ 내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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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의무보유 ‘1억1750만주’ 내달 해제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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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7개사 1억1750만주가 6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29일 ‘2020년 6월 의무보유 해제 현황’ 발표를 통해 의무보유 1억1750만주가 내달 중 해체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2038만주, 코스닥시장 31개사 9712만주다.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6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3억179만주) 대비 61.1%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억5083만주) 대비 53.2% 감소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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