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룸·주택 부근 성인PC방에 대한 대책 시급
상태바
구미시 원룸·주택 부근 성인PC방에 대한 대책 시급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5.29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170여개 업소 등록 운영중, 미등록 불법 업소도 증가
허가 등록 너무 쉽고, 대부분 불법 현금 환전시스템 운영
제제할 수 있는 법률 없고, 현장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
관련법령 개정 후,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도 필요
구미시 원룸·주택 부근 성인PC방
구미시 원룸·주택 부근 성인PC방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지난 26일,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에 대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구미시 원룸이나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소규모 성인PC방이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형식의 불법 영업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에게 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대부분 지적했다.

또한, 성인PC방은 허가(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와 등록 또한 현재는 손쉽게 할 수 있고 더욱이 일반휴게실 및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PC방으로 등록하여 불법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 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현재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170여개이며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관련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허가 조건 자체가 상업지구 이외에 주택가 등 어디에서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가조건을 상업지구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는 신청을 반려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또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이용자의 증거제시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신고나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구미YMCA 유해환경감시단은 향후 성인PC방의 불법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함께 관련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미시 주택가 성인PC방 확산 방지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