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유감”…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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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유감”… 성명 발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5.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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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남 통영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개최
“전부개정안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계획 논의”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8일 경남 통영에서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와 남진근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의 초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모아졌다.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30여 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입장 발표를 제안했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기회 회의에서 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낡은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주민주권 확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그럼에도 본 개정안이 지난해 3월 제안된 이후 1년 2개월간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21세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는데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명의의 성명 발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30여 년 만에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는 낡은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고 주민주권의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기대는 컸고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지난 1년 2개월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오다 마지막 법안소위에서조차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임기만료에 의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그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 대단히 안타깝기만 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여 년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자치역량을 키워왔다. 국가적 위기였던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이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의회도 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민생 조례와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나이 서른이 된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언제까지 어린 아이의 옷을 입혀놓을 것인가? 제 나이에 꼭 맞는 성인의 옷을 새롭게 입혀야 할 시기임을 제21대 국회에서는 명심해 주기 바란다.

 바야흐로 지방의 시대, 분권의 시대이다.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하듯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꽃을 피울 수 있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와 사고의 대전환으로 다시는 제20대 국회의 역사가 제21대 국회에는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5월 28일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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