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역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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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역상품권 지급
  • 이방현 기자
  • 승인 2020.05.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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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사업 참여 어르신 1,620명, 최대 22% 상품권 추가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모습.(사진제공=신안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모습.(사진제공=신안군)

[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등의 소비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 참여 어르신 1,620명에게 5월부터 4개월간 지급되며, 활동비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월 최대 22%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제도이다.

월 30시간 참여 어르신이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1천 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5만9천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32만9천 원을 받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6일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노인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실외‧비대면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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