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시지가 인상률 0.84% 도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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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시지가 인상률 0.84% 도내 최저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5.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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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6.29까지 이의신청 접수
당진시청 청사 전경
당진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34만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전년도 1.91%보다 다소 낮은 평균 0.84%로 충남도 내 최저 수준이다. 충남 평균 인상률은 2.67%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당진시의 인상률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적은 것은 인구증가의 둔화와 전반적 토지시장 및 철강산업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이미 당진시는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차이가 줄어든 토지 시세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가 상승률 억제 노력으로 인상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4만25필지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산정한 필지로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당진시 내 최고가격은 당진시 수청동 997 터미널플라자 상업용 대지로 m²당 341만원이고, 최저가격은 당진시 용연동 산125-2번지로 m²당 1,410원이다.

한편,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m²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5월 29일 이후 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6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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