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미관 해치는 ‘무단 방치 이륜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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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미관 해치는 ‘무단 방치 이륜차 집중 단속’ 실시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05.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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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확인 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 및 폐차 처리
무단방치 이륜차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안성시는 6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급증하는 이륜차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주민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도난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의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무단방치 이륜차량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조회 및 고시공고 후 소유자가 확인 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 및 폐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삼주 안성시청 교통정책과장은 "안성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주변에 무단방치 이륜 차량을 발견하면 안성시 교통정책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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