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만 가능… 횟수 제한 없이 변경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내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하다. 변경 가능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졌다.
정부는 애초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고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다른 광역단체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 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처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 하루 정도가 소요돼 변경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내달 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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