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 사고시 최대 1억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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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 사고시 최대 1억5400만원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5.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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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달 1일부터 본격시행
군인 급여 사고 보상 포함…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가세가 기울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면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사당 방향 터널 3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도,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개정 이후에는 음주·뺑소니 사고 시 여기에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한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발생 시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 임의보험 영역에서 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총 부담금은 대인 기준 5300만원이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도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으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제도 개선 완료 이후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담금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는 군(軍) 복무자에 대한 배상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되는 급여도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군 복무가 예정된 만 17세 미성년자 남성의 경우, 개정 전에는 상실수익액이 약 3억4284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약 3억505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카풀에 대한 보상도 명확해졌다. 현행 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약관에는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한 카풀에 대해선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0.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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