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삼성, 사법리스크 해소로 뛰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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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삼성, 사법리스크 해소로 뛰게 만들어야"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5.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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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국으로 출장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중국으로 출장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니 죄를 니가 알렸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삼성 수사. 5년간 크고 작은 압수수색만 50회가 넘고, 임직원 백여명이 검찰에 불려갔다. 여기에 수십명의 임직원이 기소돼 매주 1~2 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 수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기업인들은 검찰이 두렵다고 한다. 2~3개월 집중해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방식과 거리가 먼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원님식 수사’ 아니냐는 불평도 쏟아낸다.

지난 26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한 것도 말들이 많다. 미·중 갈등,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경제 시국에 기업 총수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가 넘게 18시간 가까이 붙잡아 둔 것을 두고 시의적절성 시비가 붙은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불렀던 것도 문제인데 부른 이유가 더 논란거리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추궁했다고 알려진 쟁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제 삼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전 1개월 주가를 기준으로 했다. 법대로 한 것이다.

여기서 검찰은 당시 삼성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리려 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주식 해본 사람은 안다. 주가는 ‘신’도 모르는 것을.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등 사업이 다양하다. 그러니 다른 건설사와의 일대일 비교는 억지스러운 기업 가치분석일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카타르 발전소 공사 수주’ 건을 고의적으로 늦춰 공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사업은 양사 간의 최종적 계약이 마무리돼야 알리는 것이 당연지사다. 카타르 건이 계약이 합병 뒤에 이뤄졌을 뿐이다.

검찰이 문제 삼는 회계 건은 아예 시간순서 자체가 맞지 않는다. 회계 처리가 합병 뒤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면 합병 전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조원이 넘는 시가총액 3위 기업이다.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18조원대다. 특히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43% 가진 대주주다. 그럼에도 삼성물산 주식이 삼성바이오와 다르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합병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적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수사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과거에 했던 일들은 그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봐야 한다”며 “검찰은 마치 현재를 기준으로 역으로 과거 사건을 프레임에 맞추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삼성을 바라보는 이들 중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다. 끊임없는 수사와 압수수색에 ‘정신적 감옥’에 갇힌 5년의 세월 동안에도 삼성 직원들이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코로나 사태에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언제 기업이 무너질지 모른다. 특히 삼성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는 미·중 강대국의 전쟁터가 됐다. 삼성이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 뛰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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