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등 새 위험요인에 통신 대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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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등 새 위험요인에 통신 대비 강화한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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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등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온누리소통방에서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온누리소통방에서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지난 26일 오후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4개)의 기준을 강화(C→A급)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했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B급 이상의 중요통신시설부터 의무화돼 있다.

또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재변경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해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마련(최소 C급)했고,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신설(가입자 수에 따라 A~C급)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500m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대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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