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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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교육과정 개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5.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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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료시, 의무연수 20시간 이행으로 인정
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을 오는 7월 2일부터 개설하고, 내달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다. 변호사가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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