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경기도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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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경기도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5.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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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제화 사고위험 미연방지
조재훈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과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 도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의 초점이 물리적 시설에 맞춰져 있어 교통이용정보나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 “특별교통수단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간, 특별교통수단과 다른 교통수단 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단속 방안, 사용자와 이용자의 운행 중 준수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가 마련한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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