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에 또 칼 빼든 공정위....업계, 덩달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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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에 또 칼 빼든 공정위....업계, 덩달아 긴장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5.2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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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서 e쿠폰 사용 시 할인율 분담금 두고 가맹점과 갈등
BBQ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3번째…2017년 가격인상건 뭇매
업계 역시 가격 인상 계획 철회하거나 인하하는 ‘눈치보기’도
코로나19로 배달앱 강화 추세…업계, 조사 확대 가능성 긴장
사진=BBQ 제공.
3월 진행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할인 행사 프로모션. 사진=BBQ 제공.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업계 3위인 제너시스BBQ를 향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고객들이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앱에서 e쿠폰을 사용할 때 할인율에 대한 분담금을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업계는 BBQ에 대한 현장 조사가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로 확대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전 서울 송파구 BBQ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BBQ 측에 배달앱 프로모션 관련 마케팅 자료 등을 요청했고,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분담금을 나눌 때 부당한 요소는 없는지, 이익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부가 광고·판촉비 지급을 부당하게 강요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BBQ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않았지만 배달앱 프로모션 관련 조사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BBQ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6월 가격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BBQ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BBQ는 두 차례에 걸쳐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한 점이다. BBQ측에서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곤 하지만, 일부 가맹점에서의 불만이 컸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고, 업계 1위 교촌·매출 2위 bhc 등 치킨 업체들은 예정됐던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겠다고 밝히는 등 눈치보기에 나섰다. 공정위의 압박에 BBQ도 인상했던 치킨 값을 원상복구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치킨업계 3위 기업인 BBQ에 대해 벌어진 현장조사인 만큼 다른 업체들도 공정위 조사망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돼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업계 1위 교촌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배달앱 프로모션 등을 지양하고 있고, 업계 2위 bhc는 할인율에 대한 분담금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이랑 사전 협의를 통해 분담하거나 사전 동의 후 집행한 내역을 공유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조사 중점이 될 것 같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앱 활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조사가 업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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