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충청남도 대표수산물인 꽃게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단체와 어업 종사자들에게 어린 꽃게 포획 금지를 위한 크기 측정자 1000개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 사랑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더욱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보령시 심벌마크와 꽃게 모양에 포획 금지 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꽃게 보호를 위한 금어기(6월21일∼8월20일)와 포획채취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어업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올해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우량 꽃게 종자 86만2000마리를 매입하여 천수만 및 웅천 연안 해역에 방류하여 수산 자원 조성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
김왕주 수산과장은 “앞으로 꽃게를 비롯한 수산 종자 매입방류사업비를 확대 추진하여 수산 자원 확충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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