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명성 제고·조합원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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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명성 제고·조합원 재산권 보호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5.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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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공개모집·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 반환 등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해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가입 계약 체결 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조합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하고 가입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헸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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