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확대…"최대 5년"
상태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확대…"최대 5년"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5.26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세 80% 미만은 5년, 80%~100% 미만은 3년
예외 사유로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세차익 노린 공공분양주택 수요 원천 ‘차단’
수도권 분상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추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사현장. 27일부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분상제 지역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거주의무기간 부여를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2018년 9월 13일 밝힌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명 9·13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의무가 부여됐다.

거주의무기간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비율로 정해진다. 분양가격이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이면 5년, 80%이상 100%미만이면 3년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거주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만약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주택을 전매해야 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예외사유는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나 해외 이주 등이 있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광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환매된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한다. 입주요건은 무주택자 여부와 소득, 자산요건 등이다. 재공급한 주택에 입주한 수요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공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올해 중 도입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