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9941호 농가에 지역 상품권으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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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9941호 농가에 지역 상품권으로 배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5.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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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총 44억7300여만 원 지급…추가분 하반기 지급예정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차분을 보령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 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청남도에서 40%, 보령시가 6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농어민수당의 신청 접수를 통해 1 농가당 45만 원씩 모두 9941호 농가에 44억7300여만 원을 각 지역농협을 통해 보령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1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추가적인 수당과 2700여 명의 임·어업인은 앞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이 보령 사랑 상품권으로 조기 지급되는 만큼, 농업인은 물론,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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