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촌민박 등급결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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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촌민박 등급결정 신청·접수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5.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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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도 등급이 다르다”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모습.(사진제공=해남군)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모습.(사진제공=해남군)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오는 27일까지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심사결정을 시행한다.

신청분야는 숙박, 체험·교육 부문으로, 숙박부문은 기본, 체험․교육부문은 선택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등급신청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체험·교육부문 신청시에는 농어촌체험관광보험(책임보험), 체험·교육시설을 갖추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남군은 2019년도에 농어촌 민박사업 등급결정 신청을 해 무심재 민박이 2등급, 꿈꾸는 흙집마당이 3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에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청결과 위생은 기본인 만큼 공인된 등급제를 신청해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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