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치매노인 · 60세 이상 노인 대상 각종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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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치매노인 · 60세 이상 노인 대상 각종 사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5.2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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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지문 등 사전등록제,
GPS 배회감지기 제공,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등 연중 상시 추진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보건소(소장 오경희)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노인과 만 60세 이상 노인, 요양등급번호가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양구군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노인과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 중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양구군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노인 실종 예방 인식표 80매(1상자)와 보호자보관용 실종대응카드 1개를 제공해 노인들이 옷이나 소지품 등에 소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치매노인이 실종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실종 예방 인식표의 발급비용은 무료다.

또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GPS 배회감지기를 제공 사업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치매코드가 있는 처방전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지문과 키, 몸무게, 사진,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해 실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등급번호가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GPS 배회감지기를 제공하는 사업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GPS 배회감지기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상시 진행된다.

이밖에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도 연말까지 추진 중이다.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과정 및 관련비용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가족이 없는 경우 소득수준(수급자, 차상위 등)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노인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이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치매 공공후견인은 월 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는 상시 신청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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