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실시…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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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실시… 최대 1500만원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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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부터 6월16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협업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협업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진단부터 실행계획까지 제공하고, 조합당 최대 1500만원(자가부담금 10% 별도)한도로 지원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정부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비교해 협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금조달이나 전담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사업은 필수인 만큼 초기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게시된 모집공고 참조 및 협업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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