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아파트 경비원 무료 법률상담 제도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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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아파트 경비원 무료 법률상담 제도 근거마련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5.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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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오 의원,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보호 강화, 권익 찾기 위한 첫 걸음 되길”
오중석 서울시의원
오중석 서울시의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2)은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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