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흥시설·주점 3071곳 ‘집합제한’ 행정조치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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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유흥시설·주점 3071곳 ‘집합제한’ 행정조치단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5.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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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콜라텍에 단란주점·노래연습장·헌팅 포차·감성 주점 등 추가
오는 25일부터 ‘경계’ 해제 시까지…명단 작성기재 및 마스크 의무 착용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오는 25일 자로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일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이 24일 자로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시설은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개소, 콜라텍 26개소에 단란주점 509개소,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1326개소와 함께 헌팅 포차와 감성 주점 등을 추가했다.

이중 헌팅 포차와 감성 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 업소별로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포차, 감주점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역시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해야 하며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 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소독 △손님 사용 노래방 문 닫고 30분 뒤 소독 후 이용 등의 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하며,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조치 기간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며 집합금지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1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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