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경기도의원,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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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경기도의원,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민원상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5.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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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민원상담 (제공=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민원상담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과 민원 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장흥면 일대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요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원 제기인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공릉천과 석현천 일대 폐·하천 부지(면적 3871㎡)는 점용 허가를 득한 이후로 그동안 수영장, 주차장, 잡종지로 이용되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시행 이전부터 비탈면과 옹벽 등으로 막혀 있어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영구적으로 유수의 흐름이 없다고 판단되어 하천관리 보전에 대한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관계자는 “해당부지는 공릉천과 석현천 폐천부지로 보전 필지이며 하천법 제84조에 의거 폐천부지는 치수와 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민원지와 인접한 하천구역에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축제와 보축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의원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리 공론을 형성해 긍정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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