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강정호, 1년 징계… 내년 KBO리그 복귀 가능
상태바
‘음주운전 물의’ 강정호, 1년 징계… 내년 KBO리그 복귀 가능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5.25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O 상벌위, 1년 유기 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시절 강정호. 사진=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시절 강정호.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프로야구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벌위는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약을 2016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정호는 이르면 내년부터 KBO리그 복귀가 가능해졌다.

강정호는 상벌위 발표가 나온 뒤 소속사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강정호는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정호는 “2016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물론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봉사와 기부활동을 하며 세상에 지은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 강정호는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키움의 전신인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2015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임의탈퇴 신분으로 규정상 국내에 복귀할 경우 강정호에 대한 선수 보류권은 키움에 있다.

키움은 강정호 측에서 구단에 임의탈퇴 해제 요청과 입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오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