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래퍼’·‘아리팍’도 하락세…우울한 강남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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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래퍼’·‘아리팍’도 하락세…우울한 강남 랜드마크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5.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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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래미안퍼스티지’ 대형평형, 실거래가 6억원 이상 떨어져
강남권 랜드마크 전용 84㎡도 최고가 대비 3억~5억원 하락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이달 들어 지난 2월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진 가격에 두 차례 거래됐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강남권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3.3㎡당 1억 시대를 열었던 ‘아크로리버파크’는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서초구 대장주인 ‘반포래미안퍼스티지’는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실거래가가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들도 최고가 대비 3억원 이상 실거래가가 빠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들의 실거래가가 최고가 대비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 이상 떨어졌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면적 198㎡는 지난 7일 13층이 40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만 해도 7층이 47억원에 거래되던 평형으로 실거래가가 6억7500만원 떨어진 셈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도 억 단위로 떨어졌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25일 27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 2월 기록한 최고가 30억9000만원 대비 3억6000만원 하락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6일과 12일 각각 28억3000만원, 2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기록한 최고가 33억7000만원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진 가격이다. ‘반포자이’ 역시 지난해 12월 28억3000만원이었던 전용 84㎡는 지난 13일 25억3000만원으로, 지난 1월 38억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던 전용 194㎡는 지난 15일 35억원으로 3억원씩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의 원인에는 세금 압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내달 1일이고 조정대상지역 소재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가 내달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이미 보유세를 부과 받은 후이기 때문에 이달 초처럼 주택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유인이 줄어든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대부분은 6월 초에도 급매가 다소 나오긴 하겠지만 수억원씩 빠진 매물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초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5월 내로 주택을 처분하면 보유세도 피하면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까지 볼 수 있다”며 “5월말 잔금 조건으로 거래된 급매가 이달 초에 제법 있었다”고 귀띔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주택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한 것도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이어 용산 정비창 개발, 주거종합계획 발표 등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자 수요층 대부분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수요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가격이 비싼 랜드마크 단지를 굳이 거액을 살 필요가 없는 셈”이라며 “올가을 이사철에는 수요자 대부분이 매수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며 집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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