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공동구매 전용보증’ MOU 체결
상태바
중기중앙회, ‘中企 공동구매 전용보증’ MOU 체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5.25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보·기보·기은·신보중앙회’ 1320억 규모 협업사업 추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본회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신보중앙회)이 공동구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며,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시키는 헙업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34억원, 총 68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한다. 신보 800억원, 기보 400억원, 신보중앙회 120억원 등 총 132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보증서 유효기간 5년)하게 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포인트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포인트 인하 등 파격적인 우대와 함께 신보중앙회(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등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가 신규 참여(7월 중 예정)해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명실상부 국내 주요 신용보증기관이 모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올해 4월까지 538개 중소기업이 1618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6124건의 거래를 통해 2213억원의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제도 도입 2년차인 지난해 보증서 발급은 3.5배, 공동구매 금액은 10.2배가 증가했다. 올해 1~4월에 추진된 공동구매는 월 평균 2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일 기간 평균 37억원 대비 5.4배가 증가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이 2018년과 지난해 출연금 75억원의 29배에 달하는 2200여억원의 공동구매를 진행 할 수 있게 됐고, 전용보증을 활용할 경우 물량취합과 현금결제를 통해 품목별로 1~7%까지 구매단가가 인하되는 등 전용보증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최근 활용실적이 대폭 확대됐고, 중기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관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했다”며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용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