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공분양 대기 수요… ‘청약 제도’ 개선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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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공분양 대기 수요… ‘청약 제도’ 개선 요구 봇물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5.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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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투자 성행 우려… 가점에 거주기간 포함 요구
전문가 “실수요자 피해 커지기 전 제도개선 해야”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이 단지 모형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최근 청약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과 수도권 주택공급을 예고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청약 제도상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은 내 집 장만의 꿈을 포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에 15년 이상 된 청약통장은 35만5700개에 달한다. 인천(3만4330개)과 경기(28만1563개)를 포함하면 수도권에만 15년 이상 된 청약통장이 67만1593개에 달한다. 

이는 부동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인기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자연히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합격선’도 크게 치솟았다.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집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자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해온 40~50대 가구주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총 84점을 만점으로 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20~30대와 1~2인 가구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부가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서울 용산역 정비창 개발 등 주택공급계획을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지방의 가점 높은 청약 대기자들이 수도권으로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점이 낮은 이들의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점에 거주기간을 포함해 달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 세력이 오랜 기간 거주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보다 가점이 높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에 넣을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와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실제로 제도가 개선될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을 최소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순위를 노리고 청약 지역으로 이사한 이른바 ‘몸테크’ 실수요자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을 터전으로 한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게 가점에 거주기간을 포함해 달라는 주장의 본질과 맥을 같이해 개선 가능성에 여지는 있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외벌이일 때 월 648만원이지만 맞벌이는 월 702만원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위장 결혼, 가짜 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제도개선이 늦어질수록 투기를 방치,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물쭈물하다가 그동안의 정책적인 노력마저 빛이 바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청약 기준 합리화와 함께 분양 이익 환수제 등 불로소득 차단 정책을 지속해서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가 긴장을 늦춘 탓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집값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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