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 수용가 상·하수도 요금 최대 3개월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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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 수용가 상·하수도 요금 최대 3개월간 30% 감면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5.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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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사용요금 3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방침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청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6월 부과요금부터 최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수용가들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최대 3개월 동안 수도 사용요금 30%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약 1억 7100만 원씩 총 5억14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여파 속에 전국적 경기침체의 확산과 장기화로 군민의 어려움 또한 높아짐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지난 21일 개정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요금 30% 감면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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