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미래정책포럼, '구리시의회 GWDC 조사특위 요구'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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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미래정책포럼, '구리시의회 GWDC 조사특위 요구' 이유 밝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5.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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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 구리시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DA를 일방적 종료 주장
안승남 구리시장의 시정답변, 감사원 감사결과 다르게 왜곡 발표했다 주장
지난 8일, 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GWDC 사업과 관련 향후 활동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동부취재본부=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미래정책포럼(상임고문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GWDC 사업이 1년 넘도록 장기간 중단 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 구리시의회 GWDC 조사특위 요구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24일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이 사업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리미래정책포럼은 "GWDC 사업은 안승남 구리시장의 제1호 공약으로서 안시장 취임 후 마스터플랜 완성, 재무성 분석 완료, 그리고 미국측으로부터 모든 유치 업무가 준비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지난해 5월 8일 GWDC 사업의 기본협약서인 DA(개발협약서)를 일방적으로 종료 시켜놓고, 후속 DA를 체결하겠다는 약속도 팽개친채 세월만 보내면서 다른 사업으로의 출구전략 모색 운운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미래정책포럼은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특위운영이 꼭 필요한 구체적 이유로 "구리시가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구리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DA를 일방적으로 종료 시킨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안승남 구리시장의 구리시의회 시정 답변 내용중 감사원 감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발표한 점" 등을 지적했다.

구리미래정책포럼은 "조사특위운영의 꼭 필요한 구체적 이유를 열거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구리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운영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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