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서류 줄이기’ 편의성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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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서류 줄이기’ 편의성 전국으로 확대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5.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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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시스템 이용기관 전국지자체 적용
작년 지자체 최초로 입찰과 계약분야 ‘이용기관 확대’ 승인 받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계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찰과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지난 18일자로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이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과 계약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도는 작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과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승인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경기도는 그간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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