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22일 조례안과 안건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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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22일 조례안과 안건심사 의결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5.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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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 조례안과 안건심사 의결 (제공=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조례안과 안건심사 의결 (제공=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상임위 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7건의 조례안과 보고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개정안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의 효율적 축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명을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 규모와 역할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용어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또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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