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협조 요청, 합의의 탈을 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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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협조 요청, 합의의 탈을 쓴 불법"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0.05.2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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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회신

[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지난 22일, 군위군은 국방부에 정식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군위군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를 통보하였다. 이는 21일 국방부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군위군은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군위군에 따르면,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심의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였고, 이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은 선정기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소보지역에 대해 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방부의 ‘이전부지로 부적합 판단 예상’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같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하여,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제8조제2항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인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법적 절차에 속하지 않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으로써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압박은 군위군에게 특별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경북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이라며 군위군을 압박한 것에 대하여는 오히려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유치신청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끝으로, 군위군은 국방부가 현재의 상황을 유치신청에 대한 갈등으로 판단하여 군위군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언론을 통한 입장발표, 협조요청 등으로 자칫 군위군이 대외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개최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앞서 협조요청을 한 국방부의 공문을 살펴볼 때,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위군에게 법률 위반 사항인 소보지역 유치신청을 압박함과 동시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공동후보지를 무리하게 선정하려는 입장발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입장발표때문에 정당하게 유치신청된 우보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군위군은 회신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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