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정부, 클럽·노래방 등 9개 시설 ‘고위험’ 분류…수칙위반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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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정부, 클럽·노래방 등 9개 시설 ‘고위험’ 분류…수칙위반 300만원 벌금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5.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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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노력시 지자체 자발적으로 하향 지정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할 예정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강립 차관. 사진=연합뉴스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강립 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설들은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될 방침이다.

2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됐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인노래방, 주점 등을 경로로 전파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 따른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밀폐도와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했다. 환기와 거리두기 가능 여부,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 규모와 체류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총 9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구분됐다. 9개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이다.

각 시설 종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운영해 실내 소독을 해야 하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실내집단운동시설의 경우 수업 전·후로 샤워실과 탈의실 등을 소독해야 한다.

9개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상확인 때 방역당국에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도 벌금 최대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 분류가 1차적 작업이라면 완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는 방역 수칙이 어떻게 실천되느냐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고민”이라며 “6가지 평가지침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비록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도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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