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에어비앤비 전면 허용...공유경제 규제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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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에어비앤비 전면 허용...공유경제 규제 대폭 완화된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5.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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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등 공유경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변형된 택시영업에 불과하다는 논란으로 타다 서비스가 막힌 이후 주춤했던 공유경제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된 에어비앤비 등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내국인 대상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주방 공유영업도 제도화하고, 이·미용업자 영업장도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류제조업자가 막걸리 등 주류를 만들고 난 뒤 남은 부산물을 활용해 빵·과자 등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시설 공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영업과정에서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창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공유영업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 확대를 방역의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설·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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