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규제법’ 폐기됐지만 ‘n번방법’ 통과…논란 여전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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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규제법’ 폐기됐지만 ‘n번방법’ 통과…논란 여전히 남았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5.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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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데이터센터를 기간통신사업자료 규정하는 규제법, 국회 법사위 보류…자동 폐기
사적 공간 검열 논란 n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업계 우려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앞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효길 기자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앞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데이터센터(IDC)규제법’은 폐기됐지만 사적 공간 검열 논란이 있는 ‘n번방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인터넷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간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법사위는 이 개정안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업계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같은 날 진행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n번방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하도록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법안들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n번방 사건’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그러나 인터넷기업계는 이 법안들이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3단체)은 n번방 사건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범죄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인터넷 기업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왔다.

그러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 또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에 전개될 논란도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입법과정 상의 문제 역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각 법률 개정안들이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이 지적됐고, 많은 단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재발방지 대책’, ‘해외 콘텐츠사업자(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했다고 업계는 불만을 내비쳤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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