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거래’ 중기중앙회, 대리인 선임비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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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거래’ 중기중앙회, 대리인 선임비 최대 50%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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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 적외선 가열 조리기 A 제조사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고자 했으나 비용이 부담된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해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도 얻어냈다.

특허 침해 물품 수입 중단으로 위기를 벗어난 사례에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제도 효과가 빛을 바라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피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으며,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를 통해 가능하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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