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역 건설업체 대표, 악의적 가짜뉴스에 법적으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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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역 건설업체 대표, 악의적 가짜뉴스에 법적으로 응수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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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왜곡한 악의적 허위보도로 온 가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 15일 경기 지역에 본사를 둔 인터넷매체는 “보령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H모 씨가 2017년 보령시 남포면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를 수주 한 ㈜서광건설로부터 상하수도 부분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던 중, 이 지역 조폭 출신 건설업자가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자신을 강제로 쫒아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폭 출신 건설업자의 아내가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천동 빗물저장시설 공사 때는 현장의 토질이 갯벌인 곳에서 암반이 발견됐다며 설계변경을 통하여 하도급사가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 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해 이를 둘러싸고 지역에 한차례 파장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실제 기사 속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K 모 사업가는 기사의 특정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라며 건설업체 H모 대표를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그 전모에 귀추가 주목된다.

K모 대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주)서광건설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하물며 공무원과의 결탁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진실을 철저히 왜곡한 채 무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유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령시청 관계자는 인터넷매체 N사가 포털에 게재한 내용은 이미 기소되어 대법원으로부터 원도급업체로부터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 대표 H모 씨의 패소로 최종 일단락이 난 것인데 영문을 알 수 없다며, 혹여 다른 악의적 목적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남포면 상수도 공사 원도급업체 대표 구모 씨는 “H모 씨가 대표인 하도급업체 B사는 공사 기간 내내 시공 규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던 도중 2017년 12월 1일 자로 자진 철수한 상태라고 증언하며, 자신은 조폭 출신 건설업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현장은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하도급업체 대표 H 씨가 반복적으로 고소·고발과 민원을 제기해와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인터넷매체 N사의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건설업체 K모 대표의 부인은 “인터넷매체 보도에서 거론된 남포 현장은 알지도 못하며 더욱이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계도 없다. 그저 죽고 싶은 심정이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좁은 바닥에서 누군지 공공연히 알만한 얘기다. 이런 가짜뉴스는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폭거로 이에 합당한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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