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버스 운송사업 관련법’ 현실성 있게 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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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버스 운송사업 관련법’ 현실성 있게 개정 해야”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5.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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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도 개선으로 불법 지입차량 뿌리 뽑고 차량의 운행거리 완화 요구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정부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관련법의 비합리적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여행업계 전반에 팽배하다.

기존에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려면, 시군 단위는 버스 10대 이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지입 차를 운영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 하고 있으며, 제3조 2항에 따르면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3조 2호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안관광 김재근 회장은 “관련법에 의거 지입차량 적발 시 사업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이 방관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형 사고 시 피해자에 보상 또한 속수무책인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버스 지입제도 역시 보완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모든 영업용 자동차에는 면세유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전세버스만 예외 시키면서 그와 같은 이유로는 불법 지입차량의 운행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에서는 여행업계의 재무재표에 적자가 아닌 흑자회사에도 면세유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는 황당한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버스의 차량 연장의 경우도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250만km~300만km까지 운행 가능함에도 전세버스는 상대적으로 10분의 1수준인 25만~30만km 운행에 그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최소 100만km 정도는 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30년 이내 폐차할 경우, 오히려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적으로 기존의 조례안을 변경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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