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내포 특위, 혁신도시 지정 후속 절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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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 특위, 혁신도시 지정 후속 절차 점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5.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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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회의 , 내포 문화권 개발·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향후 계획청취 등
내포문화발전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
내포문화발전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 내포 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특위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와 도 교육청으로부터 내포 문화권 개발,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정률 96%로 연내 완공 예정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기업과 대학 유치, 종합병원 건립 등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내포 특위 위원장(예산2·미래통합당)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은 22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이와 맞물려 내포 문화권 지역개발사업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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