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1회 경우에도 공직 배제 등 수위 높게 처벌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 소속경찰관인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해경은 20일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경찰관인 A씨를 ‘직위해제’ 조치를 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시 및 정기적(매주1회)으로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금지’ 문자를 개별 발송해 왔으며, 부서장들이 소속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 중이었다.
이번 일을 통해 음주운전 경각심을 갖도록 수시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전직원 배우자 또는 가족들에게는 협조 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청렴 서약에 서명했다.
성대훈 서장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더 강도 높은 교육과 함께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직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퇴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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