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살인사건 피의자 ‘최신종’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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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살인사건 피의자 ‘최신종’ 신상공개 결정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5.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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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살인사건 피의자 최신종(31세)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전주시 완산구 살인사건 피의자 최신종(31세)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시 완산구 살인사건 피의자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최신종(31세, 남)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37분경 지인인 피해자 A씨(33세, 여)를 차량에 태워 살해 및 임실 소재 하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18일 오후 11시 47분경 채팅앱으로 만나 부산에서 전주로 온 피해자 B씨(28세, 여)를 차량에 태워 살해한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사체를 유기했다.

최신종은 두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으며, 범행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최신종은 흉기사용, 시신훼손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4일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이 인정되고,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해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을 보이는 등 피의자의 전과, 습성,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유사범죄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사례 발견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관련 CCTV 영상, DNA 감식결과 등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피의자 최신종은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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