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정비사업지, 거래허가제에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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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일대 정비사업지, 거래허가제에 주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5.2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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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 인근 사업 초기 단계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거래 소강상태 빠질 수 있어"…사업 추진 동력 '부정적'
국토교통부가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과 인근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 과열 우려에 선제 대응하고 나섰다. 당초 용산 철도정비창 인근의 행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빗나가면서, 규제 대상이 된 인근 정비사업지들의 표정이 어둡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을 내년 5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도심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건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이다.

대상이 된 재건축 추진 구역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과 이촌 1구역이다. 재개발은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2·3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구역, 한강로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구역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사업 초기 단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된 지역들의 거래가 소강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당초보다 매도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매수 세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져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산 일대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이번 발표 이후 매수심리가 꺾여 당초 개발계획 발표 당시 들썩였던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앞서 2006년 정부가 서울 한남, 흑석, 은평, 길음 등 16개 뉴타운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했었다. 당시 20㎡ 이상 지분 매입시 기존 주택을 팔고 3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거래가 급속히 위축, 지분 매입 수요가 뚝 끊겼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비사업 조합 측면에서 보면 매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이고, 매수하는 사람은 사업 추진에 협조적인 경향을 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거래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인 이들의 매도와 추가분담금 납부 여력 등이 충분해 사업에 협조적인 이들의 매수가 지연돼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허가구역 내에서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를 비롯해 지정구역 인접지는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정구역 내에서는 허가기준면적 미만 토지 희소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며 지정구역 인접지로 자본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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