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종합계획 확정…올해 21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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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종합계획 확정…올해 21만가구 공급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5.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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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전년比 8.7% 지원 확대
12·16 대책 후속 입법 절차 본격화
연도별 공공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연도별 공공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특화 대출 등의 방법으로 총 163만가구를 지원한다. 여기에 임대차 신고제와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및 공공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향해 전년보다 8.7% 늘어난 113만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재정(1조7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에서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질서를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등 실거래 조사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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